형소법 고소(논)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가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경우를 말한다 고소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 능력 인정된다 그리고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서 행해지며 고소권자가 아닌자의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고소권자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친족등이 행할수 있으며 피해자는 범죄로 침해된 법익의 귀속주체이고 고소권은 상속 양도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에게 독립하여 고소할수도있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주어진 고유권이라서 고소기간은 대리인이 안날로 진행을하며 피해자의 명시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 독립하여 고소할수있으며 피..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