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 배제법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거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원칙이 적용되지않으며 대상은 형의 선고에 한하고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중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1025자백배제법칙797자백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며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하며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더보기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