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판기일절차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된후 수수법원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를 하게되며 공판기일츼 절차는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진술거부권의 고지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 할수있음을 알려줘야한다 두 번째로 인정신문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물어서 피고인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 번째로 검사의 모두진술은..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