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의 특칙 공판절차의 특칙 01 간이 공판절차 (1) 의의 ① 개념: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때에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마련된 공판절차이다 . (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① 제1심 관할사건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와 합의부에속하는 모든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②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 자백의 주체 : 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하며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인정하며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도 자백할 수 있다 ㉡ 공소사실의 자백 :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의 시기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에 한하며 공판절차라면 공판절차가 개시된 ..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14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