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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판기일절차

 

공판준비절차가 종료된후 수수법원은 지정된 공판기일에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를 하게되며 공판기일츼 절차는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진술거부권의 고지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 할수있음을 알려줘야한다 두 번째로 인정신문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주거등을 물어서 피고인이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해야하며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 번째로 검사의 모두진술은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건개요와 입증의 방침을 명백히 하여 법원의 소송지휘를 가능하게 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게 하기위해서다 네 번째로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며 재판장과 검사는 모두진술 절차를 마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야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관할이전신청이나 국선변호인의 선정청구 공판기일의 변경신청 등을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쟁점정리는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수있으며 증거 조사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등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의 단계로 나누어 지게 된다 먼저 증거조사란 법원이 피고사건의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물증 서증등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주체는 법원이 하며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판정 외에서의 증거조사도 허용이 되며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의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며 순서는 법원에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또 증거조사를 할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와 직권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등이 서류나 물건으로 제출하며 재판장의 쟁점정리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하며 거증에 책임이 있는 검사가 먼저 증거신청을 한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을 한다 증거신청의 방법으로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증거신청의 방법으로는 증거의 명시 자백의 보강증거 영상녹화물 참고인의 영상녹화물을 통한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수 있는데 법워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증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잇어서이다 두 번째로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있다 신문의 순서는 재판장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검사 나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후 순차로 피고인에게 신문할수 있고 피고인신문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피고인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전체 신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변론은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이 끝난후 행하여 지며 검사의 의견을 들은후 재판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변론을 종결후 판결의 선고를 기다리게된다 공판절차의 최종단계는 판결선고 절차인데 이때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는데 사정이 있는경우는 종결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며 공판정에서 재판서의 의하여 선고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 선고후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료되고 상소기간이 진행이된다

 

증인신문

 

증인신문이란 증인이 실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증인에게 출석 선서 및 증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 간접적으로 강제를 주기 때문에 강제처분의 성질을 가지며 증인이란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여기서 증인을 세울 때 누구 증인에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증인적격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증인적격이 가능하나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증인에게는 또한 의무가 있다 출석과 선서증언의 의무를 가지고있는데 증인은 출석에 의무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소환장을 발부 송달하며 증인을 신청한자는 증인소환을 위 노력을 해야하며 증인이 출석 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법원에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하며 법원이 필요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하며 출석하지 아니한때는 과태료나 감치 등으로 제제를 당한다 선서의무는 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하며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만하고 증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자에게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이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증언의무를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신문에 의하여 증언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증언은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먼저 증언거부권이라고 증언의무의 존재를 전재로하여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을 거부할수 있음을 설명해야한다 증인신문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당사자의 참여권인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기일을 미리 통지해야하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필요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며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며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예외로 다른곳에서 신문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인정신문은 증인이 출석하면 본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신문을 한후 위증의 경고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며 신분증 등의 방법으로 증인임을 확인해야하고 세 번째 방법으로 개별신문과 대질이있는데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하며 신문하지않은 증인이 재정하면 퇴정을 명하며 필요할때는 대질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구두주의 인데 증인 신문의 원칙은 구두주의이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며다 다섯 번째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으로 임의적 동석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석을 할 수 있고 필요적 동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동석을 해야하며 신뢰관계에 잇는자를 동석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교호신문제도로 증인을 신청한 측과 상대방에 교차하여 신분하는 방식을 교호 방식이라하며 쌍방이 주장의 결함과 맹정을 지적 폭로하여 실체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며 주 반대 재주 재반대 신문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일곱 번째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을 할수 있다

 

피해자보호제도

최근 형사소송절차가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제도들을 두거나 신설되고 있다 먼저 피해자 등이 공판기록에 열람등사를 할수 있다 소송계속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수 잇으며 이때 열람등사의 신청이 없다면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열람 등사를 허가하며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수 있으며 피해자는 열람 등사에 의하여 알게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법원은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피해자 진술권이라 하며 피해자의 진술도 증인신문의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을 요하며 증인신문의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철외한 것으로 보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하는 경우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자를 동석할수 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동석하게 해야하며 피해자등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나 수사절차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지 아니 할수 있으며 증이으로 신문할 때 당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가 있는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며 검사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각종서류의 교부청구권을 청구할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으나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청을 허가하며 재정신청권을 가지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있다 기타 범죄피해자의 보호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구조를 받을수있다고 규정되있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보조금 지급등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법무부산하에 설립되어 있다

 

감정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 경험에 의하여 알수 잇는 법칙이나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이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하면 감정인이 되고 그후 감정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하며 선서 무능력자는 인정되지 않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 감정을 할수 있고 이 경우에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수 있다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건조물 항공기 등에 들어갈수 있으며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등을 할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위하여는 허가를 받어야 하며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물의 열람 등사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감정을 보고 할때는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수인일 경우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해야하며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료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검증

 

검증이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실험 인식하는 증거조사를 말하며 범죄현장이나 법원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임검 이나 현장검증이라 한다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검증의 장소에 제한이 없고 법원의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검증을 할 때 필요하다면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등에 처분을 하며 검증중에는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하고 검증을 중이한 경우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며 사체의 해부나 분묘의 발굴을 할때는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고 신체의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하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려면 의사나 성년의 여사를 참여하게 해야하며 검증 시간은 일출전이며 일출후의 경우는 가주나 간수자 에 승낙이 없으면 건조물 가옥 항공기 선차내에 들어갈 수 없으나 일출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검증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이 검증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고해야 한다 또 검증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해야한다

 

감정유치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볍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감정유치를 위하여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고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고 구속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엇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 된 것으로 간주하며 감정유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피고인 아닌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수 없으며 목적이 감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구속과는 구별되자만 구속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공판절차의기본원칙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 까지의 모든 절차 즉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또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단계를 공판절차라고하며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공개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있다 먼저 공개주의는 일반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를 말하며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나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 할수 있다 이때 공개주의한계가 있다 공개주의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 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고 방청인을 제한하고나 퇴정명령 법정에서의 사진촬용과 녹음을 할수 잇으나 공개주의에 위반한 공판절차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되며 상고이유에도 해당된다 두 번째로 구두변론주의란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며 구두주의와 변론주의를 더한 것이다 구두변론주의에서 구두주의란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하며 구두 진술을 통해 진술의 참뜻을 태도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방청인에게 변론의 내용을 알릴 수있다는 장점이 있고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 즉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재판하는 원칙을 말한다 세 번째로 직접주의란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는 원칙으로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있게 할 뿐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중심리주의란 심리에 2일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신속한재판의 원칙을 위한 제도이며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며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이 없는한 매일 계쏙 개정하며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고부득이하게 매일 개정하지 못하면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며 사정이 있는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후 14일 이내로 지정하고 특강법의 경우는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면 매일 개정하여 심리하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판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소송지휘권

 

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집행을 질서 있께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이며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법원의 소송지휘권으로 나뉘는데 먼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신속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맡기는데 여기서 변론의 제한과 석명권의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변론의 제한이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이나 신문이 중복된사항이거나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일 때에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 할수 있고 석명권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 할수 있다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공판기일에서 소송지휘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법류에 의하여 법원에 유보되어 있다 소송지휘권을 행사 하려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규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법원에 의사에 반할수 없으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명령의 형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 재판장에 소송지휘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만이고 법원에경우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