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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의 특칙

공판절차의 특칙

 


01 간이 공판절차

 

(1) 의의

 

개념: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때에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마련된 공판절차이다 .

 

(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1심 관할사건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와 합의부에속하는 모든사건이 그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자백의 주체 : 자백은 피고인이 하여야하며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인정하며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도 자백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자백 :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의 시기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자백에 한하며 공판절차라면 공판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변론종결 전까지 어느때나 가능하다

 

자백의 신비성: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판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 7. 9. 20042116]

형소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87. 8. 18. 871269] [812422] [823176]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결정의 성질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시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자백하였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다

 

개시결정 절차: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술로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한다

 

결정에대한 불복 :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항고가 불가능하다

 

(4)간이공판절차의 특칙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증거능력의 완화 :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대한 소송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 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증거조사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 :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피고인의 의견,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용 :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 일반규정 적용 따라서 공소장변경도 가능하다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취소의 사유 : 자백이 신벙할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들어 취소하여야한다

취소의 절차 : 법원의 직권에 의하며 취소전 검사의 의견을 들으며 취소사유가 있는 떼에는 법원은 반드시 취소한다

취소의 효과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다면 갱신할 필요는 없다.

 

 

02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의의 :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사유가 없어질 때 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

 

피고인과 심신상실과 질병 : 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할수 없는 때에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한다 예외적으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아니하다

 

공소장 변경: 공소장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시 임의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판례 형소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2005.12.23. 20056402] [971594]

 

소송절차의 정지 :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인 공판절차는 당연히 정지된다

 

병합심리신청 등이 있는 경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관할이전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되나 급속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청구의 경합: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하급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결정 있을 때까지 진행정지하며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시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재로부터 그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2.6.25. 200245]

법원이 국공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보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에 헌법 제10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990. 9. 25. 90139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판절차정지의 절차, 효과

 

공판절차정지의 절차: 공소장 변경에 경우에만 직권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지하며 정지는 법원에 직권에 의하여 정지하며 정지기간은 명시가 되면 그기간 만료시까지 그러하지 않으면 정지결정이 취소 될 때까지이다

 

공판절차정지의 효과: 취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이때 절차만 정지되므로 구속보석에 관한 재판 공판준비는 진행이 허용되며 공판절차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위법하고 상소의 이유가 된다

 

(2) 공판절차의 갱신

 

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판절차 갱신의 사유

 

판사의 경질: 판사가 경질이 있으면 공판절차는 갱신이 되나 예외적으로 판결의 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 이때도 갱신되나 예외적으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 정지사유가 소멸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

 

절차 :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효과

 

판사의 경질- 실체형성행위(ex.증거조사, 변론 등)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다시할 것을 요하지만 절차형성행위(기일지정, 증거조사신청 등)는 갱신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도 그 효력이 잃는다 피고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도 이와 같다

 

03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1)변론의 병합과 분리

 

의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 피고인 변호인등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 병합 할수있으며 병합은 소송경제 심리의 신속 피고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분리를 하면 실체진실발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수 있다

 

변론의 병합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동일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건들을 같은 공판절차에서 한 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의 분리 : 변론의 분리란 병합되어 있는 수개의 관련사건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공판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 :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변론을 분리 병합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 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류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각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어느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한 처벌 예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임이 형소법 제361조의4 1항의 단서, 364조 제2항의 규정과 경합범의 법리상 당연하다 [1998.10. 9. 9889]

 

(2)변론의 재개

 

의의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한후 다시 변론을 여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효과 : 변론의 재개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증거조사가 끝난 때에는 다시 최종변론이 행하여져야 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후진술권을 가진다

 

적법한 변론종경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0. 4. 11. 2000565] [67673] [79143] [832279] [8456]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면 이를 불허한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1966.12.20.66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