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아동성폭력에 비율이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자료에따르면 25%로 영국이나 스위스 20% 독일20% 노르웨이 17%등으로 다른나라에비해 아동 성폭력 비율은 높은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아동 성폭력 비율이 낮아지고 처벌도 강해지고있지만 우리나라는 범죄비율이 점점 높아만 지고있고 피해 처벌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영이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등 현재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아동성폭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아동 성폭력 예방에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먼저 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아동성폭력이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당하는지에 대해 알고잇어야한다.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이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보호하기위해 이 제정되엇으며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와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한다면 아동 성폭력이 성립된다
♣아동성폭력 비율
일단 아동성폭력에 비율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을때 천명을기준으로 남6.1% 여93.9%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가해자의 성별은 99.5%가 남성이고 나머지0.5%가 여성이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을 성폭행하는경우가많다
♣성폭행 당하는 시간 장소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시간은 다른범죄와 다르게 새벽때가아니라 오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12:00 ~ 18:00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아동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시간은 부모들이 일을나가고 아이들이 혼자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시간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 이때 아동들이 가장 많이 성폭력을 당하는 지역은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학교나 학원 노상 유원지등에서 발생을하는데 집과 학교 학원등을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성폭력에 안전한곳이 없는것으로 나타난다 발생지역을 살펴모면 집근처에 술집과 성매매장소등이 많은 지역에서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전국에서 원주시가 전국평균인 2.9명보다 1.8배높은 5.2명의 발생비율을 보이고 논산지역은 0%이다 이렇듯 아이들이 사는곳 근처가 범죄비율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있다
♣성폭행은 누가 주로 발생시키는가
그럼 누가 아동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이웃 친족 지인 친구등 아는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나며 아동들은 잘아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갖지않아서 아는사람에게서 많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자주 보았던 이웃사촌 친적들에대해 편히 생각을 하여 아는사람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한다 아는 사람들에게만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수 있을것이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같은 또래의 학생들에게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대의 연령대가 가장많은 성폭력을 행사하고있으며 40뒤에 30대 50대 20대로 이어지고잇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잇지만 일년에 한두번 학교에서 한시간정도의 영상을 보는 형식적인 성교육을하며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을 하지 못해 티비나 인터넷에서 음란물 등을 보고 자제력이나 인내심 호기심등이 많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성지식을 바탕으로 여성과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생각하여성에대한 잘못된 이해때문에 음란물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모방하고 성폭력을 하여도 죄의식을 늦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자신이 당한사실을 남에게 알리는것을 부끄럽고 창피하여 알리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여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를 하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우리나라에 법에서는 성폭력을 증거법으로 채택하려는경향이 잇어 무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의 직업 재범 가능성
그럼 가해자들은 어떠한 정신을 가진사람들이 하나 가해자들에 직업과 학력등을 살펴보면 일용직잡부 무직자 공무원 교사 학생등 직업과 학력등에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아동성폭력을 범행하며 다른 범죄와 다르게 아동이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라 단독범에 비율이크며 공범이 잇으면 동네친구나 학교동창등이 있고 거의다 우발적이나 호기심에 성폭행을 하는것으로 나타난다
또 우리나라에는 다른 선진국들에비해 성폭력 비해자들에게 솜방망이 같은 형벌을 주고 성폭력을 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등이 별로 없어서 초범이41.4%에비해 재범의 발생률이 58.6%에 달하며 1년이내의 제범이 33.4%에 달하며 한번성폭력을 햇던 사람들은 또다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아동성폭력 징후 증상
성학대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신체적 지표 -1.아동의 임신 아동의 성병
생식기의 증거 - 1.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2.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3.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4.5mm 보다 더 큰 질 입구 5.음경이나 음낭에 생긴 상처
항문증후 - 1.항문 괄약근의 손상 2.항무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3.항문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4.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5.둔근 지방이 쇠약해짐 6.항문이 좁아짐 7.항문주변의 홍진 8.항문주변의 착색 증가 9.항문주변의 정맥 충혈 10.항문반사근육의 팽창
구강 증후 - 1.입천장의 손상 2.인두임질
♣아동성폭력 후유증
어렸을때 아동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커서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악몽을꾸고 다른사람과 대화를 하지않거나 낯선장소를 무서워하며 밖에나가는것을 싫어하며 짜증과 욕설을 자주하며 성장을하면 남자아이는 커서 나중에 자기가 당햇던 성폭력을 다른사람에게 할가능성이있고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적응하지못하고 결혼을 하여도 이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그아이를 없애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아동성폭력 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6.13] [법률 제9110호, 2008.6.13, 일부개정]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다른나라의 아동성폭력 처벌법
1.미국
두번 유죄판결이 날 경우 무기징역, 사회격리, 미성년자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복역 후 석방되더라도 경찰이 그 거주지를 이웃들에게 알려줌 (메간법),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꽃아 놓기도 함
2.중국
14세 이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갖은 사람이면 금품수수를 통한 원교제 또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중형으로 다룸 /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음
3.캐나다
약물을 투입하여 화학적 거세 시행. 지난 97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관등이 필요로 할 경우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및 관련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4.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뉴스)을 통해 전체 공개,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고 7년형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언론에 공개
5.영국
13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함. 직접 성관계를 갖지 않고, 성추행 및 관련 행위를 강요했을 경우도 무기징역에 처하며,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어린이에게 강제로 보인경우 10년형을 선고함
6.뉴질랜드
형기를 마치면 위성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7.호주
형기를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 후 재범의 요인이 있을 시 무기징역으로 전환. 호주의 17살 어린이가 6명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77년형을 선고
8.스위스
평생 사회적인 격리
9.싱가포르
강제 추행죄만 저질러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역과 6대 내외의 태형 (곤장)도 집행되는데, 태형의 경우 한대만 맞더라도 그 충격 때문에 2~3년정도 발기부전등으로 고생할 정도임
10.일본
주요 뉴스에 얼굴, 이름 알림.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격리
미국 일부주, 독일, 덴마크 등에서는 화학적 거세 합법화
♣아동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방안
이렇듯 우리나라에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잇을 환경이 만들어 지지않고 어디서든 성폭행을 당할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동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건가 먼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며 아이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아이의 몸을 만지려하면 아이에게 거부하라는 의사표현을 가르켜야 한다 또 아이들의 몸에대해 자세히 인식시켜주고 긴급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할곳을 알려주며 아이가 성에대해 궁금해 하면피하려고만 하지말고 올바른 성을 가르켜주며 부모가 먼저 성폭행예방에 신경을 쓰며 음란물이나 야한사진등을 보게해서는 안된다 만약 아이가 성폭령을 당햇다면 아이를 보며 울거나 당황하고 놀라는 표정등을 지으며 꾸짓으면 아이는 자신이 당한 일에대해서 많은 후유증을 느끼게되며 아동센터나 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교육이나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아동성폭력은 정말 있어서도 안되고 당한 사람들은 평생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끔찍한 일이며 우리이웃에 사는 아이들에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할거같다
'정보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로벌 에티켓 (0) | 2012.01.02 |
---|---|
형법 몇가지 정의와 뜻 (0) | 2012.01.02 |
창의성과 리더쉽 인성 (0) | 2012.01.02 |
사명서 예시 (1) | 2012.01.02 |
법의 분류 (0) | 201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