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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분류

법의 분류

법의 크게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법 안에서 또다시 분류가 된다

일단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해 설명을 해보겟다

1.국제법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조직 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상호관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며 그 주체는 국가와 국제조직이며 국제법은 국가의 명확한 합의나 법적확신에 의해 성립이 되므로 원칙상으로 자율규범이다 또한국제조정 국제 재판 등에서 법을 적용하나 결정과 판결을 강제 하지는 못한다

즉 국제법이란 국가간의 협의에 따라 조약상에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며 국제법에는 성문국제법인 조약과 불문의 국제관습법이 잇으며 이 법은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같는다는 통설이 있다

2.국내법

국내법이란 국가사회의 법으로 사인과 사인 사인과 국가 공공단체간의 권리등 나라안에서 내부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며 국내법은 국가에서 제정또는 승인에 의해서 성립이되며

국내법원에서 국내법이 적용하며 판결되고 판결에 결과를 강행하는 집행기관이 잇으며 그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은 성문법이 법원으로 더많은 역할을 담당하며 성문법인 헌법 법률 명령 규칙과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조리등으로 존재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타당에 근거와 관련하여 이원론과 일원론의 학설이 잇다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연원 주체 적용등의 면에서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라고 말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두법이 저촉되어도 둘다 유효 하다는 법이다

일원론

일원론은

국제법의효력이 국내법률의 효력과 같다는 학설이다 이학설은 국내법 우위론과 국제우위론으로 양분이 된다

국내법우위론

국내법 우위론은 국제법이 한 국가의 의사나 헌법을 자체에 기초하며 두법이 접촉하는 범위에서 국내법이 국제법 보다 우월하며 국내법에 접촉되는 국제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다

국제법우위론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한 법질서를 이루는것을 인정하면서 두법의 관계에 잇어서 국제법이 우위에 잇다는 견해가 국제법우위론이라고 하는데 국내법의 효력의 근거는 국제법에 잇으며 국제법에 반하는 국내법은 무효라고 하는 이론이다

국제법과 국제사법

국제법은 국과와 국과의 관계를 규율 국제사법은 생활관계 즉 사법의 관계에서 법을 달리 하는 여러나라에서 그중 어떤 법을 사용할것이냐를 규정한 법이다 그러나 이법은 각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없고 국내법으로 속해잇다

국내법의 분류

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공법은 국가의 공익과 윤리나 타율적인 관계를 국가나 공공단체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며 실체법엔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 소송법으로 나뉘어 진다

사법

사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작용중 비권련적 권리를 적법성과 위법성으로 나누어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법으로 민법과 상법이 속해잇다

사회법

자본주의의 사회적 병폐를 바꾸어 경제적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법을 말하며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 발전 시킬수 잇는법이다 이법은 노동법과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표준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생활관계설로 나뉜다

이익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바탕으로 공익을 보호하면 공법 사익을 보호하면 사법으로 구별한다

그러나 공,사익을 구별을 무엇에서 하는것과 법이 국가 사회생활에 관한 까닭으로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보호함을 목적으로 비판을 받고잇다

주체설

주체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나 사인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고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법을 사법이라고한다 하지만 대등한 입장에서 매매 도급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법이 아니라 공법에 속하게 된다는 맹점이 잇다

법률관계설

권력의 지배 복종 관계를 정하는법이 공법이고 사인 상호간의 관계처럼 평등관계를 정하는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공법인데도 사법이라고하는 모순과 친족법의 친권등이 공법에 속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다

생활관계설

인간의 생활을 국가,사회 생활로 나누고 국가생활을 지배하면 공법 사회생활을 지배하면 사법이라고한다 그러나 위 학설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보면 타당하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실체법

사법은 사법규정및 그 원리에 지배된다

공법은 특수성으로 인해 규정과 원리가 지배되지않는다

계약자유는 사법에는 적용되나 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과 원리에 의해 규율될것을 결정하기위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

절차법적 필요성

재판관할을 하기위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필요하다

사회법의 생성

산업 자본주의가 독점적 금융자본주의 단계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 생산과 소유의 관계가 점점 모순이되며 그것이 점차 법으로 반영이 되면서 소유권의 절대의 원칙에 대해야 공공성과 사회석이 강조되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요구가 점점 널버지면서 점점 새로운 입법이 시도되면서 사회법이 만들어 지게 되엇다

사회법의 특성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성질을 모두 갖는 법이다

사회법의 법원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사회보장법과 노동법 경제법이 잇다

사회보장법은 부익부 빈익빈같은 문제를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존을 기초르 한 법이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 아래서 노동자의 생존 보장과 지위를 향상시키기위한 법이다

경제법은 경제력의 집중으로인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자유경쟁을 통제나 규제하기위한 법이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으로 권리 의무 존재여부를 규정하는 법으로 민법과 형법 상법등이 속해잇다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법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이에 속해잇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존속상의관계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은 단행법 사이에 있어서 뿐아니라 동일한 단행법중의 법규정 사이에도 인정된다

기능상의 관계

실체법은 절차법에 의해 그 내용이 실현이 되며 절차법은 실체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필요성

재판의 거절의 인부

법원은 실체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 할수 없으나 절차법이 없는 경우 재판을 거절할수있다

치외법권의 존부

외교 사절은 접수국의 법을 받지않고 오직 자신의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다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의 의의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는 법이며 법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임의법의 의의

임의법이란 당사자의 의사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수 있는 법을 말하며 임의 규정이라 한다

즉 당사자가 법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햇을때 강행규정은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임의규정은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잇다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표준

법의 규정

개별법규가 강행법이냐는 법문에 명시되잇는 경우가 아니면 판단이 어렵고 법문에 ~하여야한다 ~하지 아니하면 ~하지 못한다 등이면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등의 표현이면 명확하다

법의 목적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강행법과 임의법을 규별하기 힘드므로 규정의 내용 성질 입법정신 등과 공익과 시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강행법과 임의법을 판단하는것이 통설로 되잇다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필요성

효력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실익은 당사자의 법규의 정하는 바와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에 효력을 달리 하는데 잇다

임의법은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며 무효가 안되고 강행법은 무효이거나 취소 제재의 대상이된다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임의법규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표준이 되지만 강행법은 법률행위의 해성에 표준이 안되며 법의 해석에잇어선 법의 목정이 강행법인가 임의법인가를 구별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그 의사에 적합한 효과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의 의의

일반법은 모든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을 갖는 법으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의 의의

법의 효력이 특별한 사람 장소 시간 사항에 미치는 법을 말하며 특수적 부분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비슷한 규정이 잇으면 우선적용을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표준

사람의 법위 표준

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를 표준으로하여 일반인에게는 일반법 특수한 신분의 사람에게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장소의 범위표준

법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에서는 일반법 지방에서만 적용하면 특별법

사항의 범위표준

법이 적용되는 사항을 표준으로할 때 일반적사항을 규율하면 일반법이고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특별법이다

일반법과 특별법의구별은 상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필요성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될 법이 병존하는 경우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승인이되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대해 보충관계가 잇다

원칙법과 예외법

원칙법의 의의

원칙법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구체적 사항을 고려하지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법을 말한다

예외법의 의의

원칙법의 예외로 특별히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며 원칙법의 적용을 배제한 법을 말한다

원칙법과 예외법은 하나의 법규정 중에 포한되는 경우가 많다

즉 원칙법과 예외법은 어떠한 사항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 법이다

원칙법 예외법과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은 특별법에 보충관계가 잇으나 원칙법과 예외법은 그러지 않으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법이 적용되나 예외법과 원칙법은 보충관계가 없다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 필요성

확장해석

원칙법의 확장해석은 인정되나 예외법은 확장해석이 인정 안된다 이것을 구별하는 실익은 예외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입증책임

원칙적 적용의 전제요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잇으나 예외법적용의 전제요건인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가 지는것이 원칙이다

기타

기본법과 부속법

부속법이란 기본법의 법문의 의미를 명백히 하고 의문을 해결하며 기본법을 보충하는 법률을 말하며 부속법에 상대적 개념이 기본법이다 부속법은 기본법과 같이 적용되며 효력상 우월문제는 발생하지않지만 기본법이 소멸되면 부속법도 소멸하게 된다

고유법과 계수법

고유법이란 특정 사회에서 고유하게 본래적으로 발생 성립한 법을 말하며 계수법이란 다른 사회에서 발생 성립된법을 사회에 옮겨 수용한법을 말한다 고유법과 계수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어느 법계에 속해잇느냐에 달라 연구방법을 달리해야하며 고유법은 자기국가에 법을 연구하면되지만 계수법은 모법을 발전시킨 나라의 법제를 연구해야한다

조직법과 행위법

조직법이란 사람의 행위의 기초 또는 수단이될 조직 제도를 정하는법이고 행위법은 행위의 준칙을 규정한 법을 말한다 조직법은 비교적 엄격하며 행위법은 비교적 자유롭게 해석된다

직접법과 간접법

직접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내외사법을 말하고 간접법은 직접 법을 지정해주는 국제 사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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