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 배제법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거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원칙이 적용되지않으며 대상은 형의 선고에 한하고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중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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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797
자백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며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원칙을 말하며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임의성이 ㅇ벗는 자백이란 허위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자백이나 위법 부당한 압박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백에 편중한 수사나 무리하게 자백을 얻어내려는 위법적 수사활동에 제동을 가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목적이 있고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면 자백배제의 법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저촉돼 상대적 항소이유 및 항대적 항고이유에 해당된다
재심 비상상고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 이며 당사자나 기타 청구권자에 의하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일이나 절차를 말한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 재심 | 비상상고 |
목적 | 피고인구제 | 법령해석 적용의통일 |
대상 | 유죄의 확정판결 | 확정판결 전부 |
이유 | 사실오인 | 법령위반 |
청구절차 | 피고인등 | 검찰총장 |
관할법원 | 원심판결 법원 | 대법원 |
심판 | 재차의심판 | 파기판결 |
판결효과 | 피고인에게 미침 | 피고인에게 미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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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즉결심판
약식적차란 지방법원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하며 소송경제와 피고인의 보호라는 장점을 가지나 적정한 형벌권실현에 미흡과 경솔한 양형의 위험 성급한 형의 선고등의 단점이 있다 즉결심판이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즉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하며 약식명령과같이 신속 적절한 처리를통해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대상 |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사건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처할사건 |
형의 집행 | 검사 | 경찰서장(검사에게 보고) |
심리의특징 | 서면심리주의 비공개 피고인불석 | 공개재판주의 구두주의 피고인출석 |
자백의보강법칙 | 적용 | 부적용 |
정식재판청구권 | 포기불가 | 포기가능 |
효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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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010
상소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를 말하며 오판의 시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에 가치를 두고 있다 상소의 종류는 항소 상고 항고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먼저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하며 오판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소이며 법령위반이나 절대적 상대적 항소 이유가 있을 때 서면주의나 재소자의 특칙으로 소를 제기할수 있다 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소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도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하며 고도 상소의 일종으로 오판을 시정함에 의하여 당사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주된기능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다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상고법원은 대법원이고 기간은 7일이다 또 비약적 상고라 함은 법령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해석의 통일에 신속을 기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이며 일반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 일반항고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로 또 볼 수 있다 즉시항고는 제기기간이3일로 제한 되있으며 기간내에 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을 가진 항고이고 보통하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재항고라 한다 상소에서 상소권이란 형사재판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를 상소권이라 하고 상소권자는 검사와 피고인 항고권자 상소의 대리인이 가지며 재판의 선고나 고지에 의하여 항소와 상고는7일 즉시항고는 3일 보통항고는 상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소는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 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잇어야 하며 상소제기는 상소장의 제출과 재소자에 대한 특칙으로 제기하며 제기에 의하여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고 이심의 효력이 있으며 상소권자가 상소기간내에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제기한 상소를 철회하는 취하를 할수 있다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수 있으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잇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며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가져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이나 이송한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 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가 있다.
첫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둘째,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셋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의 증거능력은 부정한다.
넷째, 제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참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전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여섯 번째, 수사기관의 검증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증거능력
여덟 번째,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신문을 함에 증언거부권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지 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는 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독수의 과실이론이 있는데 독수의 과실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 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이론입니다.
재판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협의로는 피고사건의 실체진실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을 통한 유‧무죄의 실체판결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재판은 실체재판과 형식재판을 포함합니다.
재판은 형식을 기준으로 판결‧결정‧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으로 구두변론을 전제로 합니다. 유‧무죄를 법원이 판단할 경우 그 심급에서 재판은 종결되며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재판은 내용에 따라 유죄나 무죄 판결과 같이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인 실체재판과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절차적인 문제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형식재판이 있습니다.
실체재판이란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실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는 재판으로 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을 말하고, 형식재판이란 법원이 실체재판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데 이를 형식재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체재판은 유‧무죄의 판결이 해당하고, 형식재판은 관할위반의 판결, 면소의 판결, 공소기각의 재판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 종국재판과 종국 전 재판이 있습니다. 종국재판은 유죄판결, 무죄판결, 관할위반판결 등과 같이 그 심급에서 종결되게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종국 전 재판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같이 법원이 재판을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지 않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형식을 기준으로 판결‧결정‧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으로 구두변론을 전제로 합니다. 유‧무죄를 법원이 판단할 경우 그 심급에서 재판은 종결되며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결정은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으로서 절차관계에 관한 재판으로 구두변론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은 법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말하며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종국 전 재판의 형식이 됩니다. 재판은 합의체에 의할 때는 합의에 의해 단독판사가 할 때는 재판서의 작성에 의해 내부적으로,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해 외부적으로 성립합니다. 재판서에는 재판의 주문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판의 선고‧고지는 재판장이 하며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주문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